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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분양가 폭리?... 판교 공공임대 입주민 집단소송

- LH “관련 법령과 약관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 기사등록 2020-03-03 17: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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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재형 기자]

성남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해당 단지의 분양 전환을 추진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LH가 분양 전환 가격을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이다.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에 2009년 7월 입주한 404세대는 2일 LH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분양전환가격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은 소장을 통해 “산운마을 11·12단지는 저소득층과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거주하는 소형아파트"라며 "이에도 불구하고 LH가 건설 원가의 3배에 해당하는 분양 전환가격을 통보해 폭리를 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LH는 감정평가를 거쳐 산운마을 2개 단지(1014가구) 4개의 주택형별로 평균 42282~51155만원의 분양 전환가격을 통지했다입주민들이 1년 동안 해당 가격에 계약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매각할 계획이라고 LH는 밝혔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입주민들과 ‘감정평가액대로 분양전환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넣은 임대계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감정평가금액보다는 건축원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관계자는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주민들이 보증금 외에 LH가 대출받은 주택기금의 이자를 부담하고 재산세도 내는 사실상의 후분양 아파트였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거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과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분양전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약관에 따라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소가 진행되면 성실하게 임해 대응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jaehyung1204@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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