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다자녀 가구나 어린 자녀를 둔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가 유리해진다. 저소득 가구 청년의 주거독립도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의 30%로 임대하는 방식이고, 전세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집을 임차해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매입·전세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다자녀가구 신설안). [사진=국토교통부]
우선 공공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다자녀 유형'이 신설된다. 단칸방, 반지하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다자녀 가구에게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1순위, 그 외를 2순위로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방 2개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현행 신혼부부 수준으로 지원하고, 가점 기준도 대폭 간소화해 자녀 수와 현재 주거여건만으로 가점을 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사진=국토교통부]
만 6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했지만 만6세 이하의 어린자녀가 있는 가구(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에 대해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문턱을 낮춘 것이다. 신혼부부 입주자격의 3순위를 부여해, 1·2순위 공급 이후 발생한 잔여물량에 대해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매입·전세임대 입주자격 기준(안). [사진=국토교통부]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개편하고,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가점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가구의 자녀가 1순위다.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 없이 신청 후 2주 내 입주시킨다.
입주 순위에 적용됐던 지역 제한도 개선된다. 이전에는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청년 매입·전세임대에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1순위로도 신청할 수 있다.
개선된 입주자격이 적용되는 다자녀, 유자녀, 청년 등의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 이후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토대로 내년부터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며 "아동과 청년에게 집이 꿈을 키워나가는 안락한 공간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