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동킥보드의 최대 무게가 30㎏으로 제한되고, 경음기 등 안전장비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요구사항이 강화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 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전동보드,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수동식 빙수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 놀이기구 1개가 그 대상이다.
전동보드는 기존에 통합 관리하던 개인 이동수단을 '수동'과 '전동' 방식으로 분리했다. 지금까지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내에 포함됐던 전동킥보드 등 전동 방식에 대해서는 안전 기준을 별도로 규정했다. 안전사고가 잦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및 업체가 쉽게 안전기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해 최대 무게를 30㎏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했다.
전동킥보드 고고씽. [사진=고고씽 SNS]
건전지는 기존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건전지’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기준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중금속 함량(수은, 카드뮴, 납) 등 규제를 받게 된다.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에서는 적용 범위를 ‘가정용’으로 명시하고, 가정용 용도에 맞게 높이를 조정했다. 높이에 따라 주택용 발붙임 사다리(높이 2m 이하), 보통 사다리(길이 10m 이하), 도배용 사다리(높이 1.2m 이하), 원예용 사다리(높이 3m 이하), 계단식 소형 사다리(높이 1m 이하)로 구분하고, 계단식 소형 사다리에 대해선 안전 요건과 시험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빙삭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이미 시행중인 ‘얼음에 직접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성 시험을 삭제했다.
어린이 놀이기구는 기존 인증 받은 모델을 결합해 새로운 모델을 제작할 경우, 중복되는 화학물질 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천연 내구성 분류 1·2등급에 해당하는 해외산 목재만 사용 가능했는데, 이와 같은 내구성 등을 갖춘 국내산 목재도 산림청이 인정한 경우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개정된 안전기준의 시행 시기는 전동보드는 고시 3개월 후, 어린이 놀이기구는 내년 4월부터, 건전지는 고시 1년 후, 휴대용 사다리는 내년 6월부터다. 빙삭기는 고시한 날부터 즉각 시행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제품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업체에 대한 중복된 규제와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5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며 “제품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