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등 4개 종계(種鷄) 판매사업자가 가격 인상을 위해 원종계(原種鷄) 수입량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사진=픽사베이]
공정위는 종계 생산량 감소를 통한 가격인상 목적으로 원종계의 수입량을 약 23% 줄이기로 합의한 삼화원종·한국원종·사조화인·하림 등 4개 종계 판매사업자의 담합 행위에 대해 총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마트,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공급하는 닭고기(생닭, 가공육)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닭을 ‘육계’라고 하며, 육계 생산을 위한 부모닭을 ‘종계’, 조부모닭을 ‘원종계’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2012년 원종계의 총 수입량인 21만500수를 2013년 16만2000수로 줄였고 2014년에도 같은 규모의 원종계 수입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각사별로 합의된 수입 쿼터량을 맞추기 위해 합의 시점(2013년 2월) 이전 수입된 원종계 1만3000마리를 도축하고 상호 감시하는 등 합의를 엄격히 준수했다.
일부 사업자는 수입량 감축에 이어 종계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종계 판매시장의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지난 2013년 1월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와는 별개로 종계판매가격을 당시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했다.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가 종계 공급량 감소 및 가격인상으로 나타나기 까지는 약 7∼8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종계 판매시세 회복을 위해 별도의 가격 담합 행위를 한 것이다.
이 같은 종계 판매사업자들의 담합 행위는 이후 조류독감(AI)으로 인한 종계 공급량 감소와 맞물려 급격한 가격 상승을 야기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2013년 2월 3000원이던 종계 가격은 2015년 7월 5500원까지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수급변동이 심한 축산물 사업자간 생산량 조정 담합을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우려로 인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소비재 등 국민생활 밀접 품목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