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의 의류건조기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LG전자매장. [사진=더밸류뉴스]
지난 15일 분쟁조정위는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LG전자의 트롬 의류건조기. [사진=LG전자]
앞서 지난 7월 29일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은 제품 결함을 이유로 의류건조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유로 LG전자의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는 점, △내부 바닥에 고인 응축수로 인해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하는 점,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점을 들었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들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0일 안에 빠르게 조정결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해당 기간 내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두차례에 한해 각각 30일씩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쟁조정위는 LG전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받아들일 시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 경우 현재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동일하게 조정결정의 효과를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LG전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에 대해 가구 현장점검 등 사실조사를 한 뒤 시정조치 했다.
이에 LG전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된 의류건조기 145만대에 대해 무상수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무상수리 물량이 많아 수리 접수부터 수리까지 오랜 기간이 걸려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