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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아빠…전년비 31% 증가

- 고용부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2만명 넘길 것”

  • 기사등록 2019-07-29 11: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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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최근 육아휴직을 내는 남성이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 늘어났으며 고용노동부는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명을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8일 고용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민간부문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자 5만3494명 중 남성은 1만1080명으로 전체의 20.7%를 차지했다. 이 발표는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를 집계한 수치로, 공무원·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올 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아빠... 전년비 31% 증가.  [이미지=더밸류뉴스]


여전히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 많아


기업 규모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중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56.7%를 차지했다. 여전히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최근 들어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올해 상반기 43.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했다. 특히 '10인 미만 기업'과 '10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에서 각각 전년비 51.2%, 40.3% 늘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남성 육아휴직자 수 및 증가율. [사진=고용노동부]

맞돌봄 문화 확산 등 이유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고용부는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의 이유로 ‘맞벌이’와 함께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휴직 기간의 급여가 오른 점도 증가 원인으로 판단했다. 지난 2017년 고용부는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늘렸고, 올해부터는 3개월 이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월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로 인상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도입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도 남성 육아휴직자를 늘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썼다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50만원)로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이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4833명으로, 지난해 3094명보다 56.2% 증가했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30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주 15~30시간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올해 상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2759명으로 전년비 773명(38.9%) 늘었다. 전체 이용자 중에서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율이 76.4%에 달한 만큼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고용부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은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남성 육아휴직을 통해 가족의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여성 동료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 노동자와 조직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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