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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제로페이 40% 공제

- 내년 1월1일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

- 제로페이 한도 100만원 추가

  • 기사등록 2019-07-26 14: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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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올해 연말 일몰 기한을 맞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가 유지된다. 또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가 추가되며 사용금액의 40%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도 전통시장 한도에 포함해 추가로 100만원 확대된다. 

 

지난 25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후 발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연말 일몰 기한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오는 2022년 말까지 유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연말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세부담 증가 우려로 다시 한번 연장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1999년 자영업자 소득 파악의 정확성을 높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후 직장인의 대표적 공제항목으로 자리 잡으며 제도 폐지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연장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까지 합하면 총 9차례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일몰 연장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5%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제 항목에 제로페이도 포함되며 제로페이 사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에 포함한다.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지만 제로페이 사용 금액은 전통시장 사용 금액과 합해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된다.

 

[사진=제로페이]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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