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자는 7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9일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2250명과 수혜법인 2140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입구. [사진=더밸류뉴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대상은 수혜법인의 주식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 등이다.
또한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 보유비율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개요. [사진=더밸류뉴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오는 7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신고·불성실 신고 혐의자 엄정 대응할 것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하기 바란다"며 "향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신고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인 경우 40%) ▲과소신고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 40%) ▲납부불성실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5%/10만×미납부한 일수'만큼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