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상교정 의료기기 전문기업 ㈜지오크리에이티브(대표 김진영)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한헬스케어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조사결과에 대해 "더이상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오크리에이티브 CI. [자료=㈜지오크리에이티브]
㈜지오크리에이티브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두상교정헬멧 부정 광고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올려 "특정 두상교정헬멧 업체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소속 직원을 시켜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사실과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지오크리에이티브는 "해당 업체는 소비자가 특정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소속 직원에게 직접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마치 실제 해당 제품을 경험하고 있는 소비자인 것처럼 속여서 상품을 홍보하는 댓글들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면서 "현재 수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위와 같은 사실이 보도됐지만, 해당업체는 아직까지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선 그 업체의 부정 행위가 매스컴을 통해 널리 알려짐으로서 동종업체의 두상교정헬멧들도 함께 소비자들의 신뢰를 한 순간에 잃을 수 있는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심정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소비자에 대한 기만적 광고행위의 근절을 촉구했다. ㈜지오크리에이티브는 "자사는 솔선수범해 아기의 두상교정 의료기기인 두상교정헬멧 시장이 깨끗하고 공정한 시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