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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정채영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대표이사 임금옥)가 BBQ(대표이사 이승재)으로부터 ‘물류용역대금’을 배상 받는다. bhc는 BBQ 측의 부당 계약 파기로 인한 ‘상품공금대금’과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79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지난 9일 물류용역계약의 BBQ측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미지=bhc]이로써 bhc는 지난해 1월 ‘상품공급대금’ 소송과 더불어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그간 BBQ측의 부당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신뢰관계를 파괴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계약해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bhc가 제기한 미지급 물류용역대금과 BBQ측이 bhc에게 정상적으로 물류용역계약을 이행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10년치 물류용역대금을 BBQ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BBQ는 지난 2013년 6월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해 bhc를 매각했다. 2012년 말 기준 BBQ의 부채비율은 4만9238%였다. 매각 당시 BBQ는 높은 매각 대금을 받기 위해 15년간 물류 용역과 상품 공급을 보장하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이후 bhc는 2017년 4월 BBQ로부터 일방적인 물류용역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중요한 물류와 상품 공급에 대한 계약 체결로 높은 매각 대금을 지불한 상황에서 BBQ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bhc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011pink@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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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1 11: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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