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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문화재 가치 훼손 줄이며 공사진행”...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 기사등록 2021-09-30 16: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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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도형 기자]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공사가 진행된다.


대방건설(대표이사 구찬우)은 "법원에 낸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며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고 진행한 사업이 문화재법 위반으로 논란돼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주택을 건설한 대방건설 등 3개 건설사 44개동 아파트 공사 중 19개동에 대해 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김포 장릉. [사진=문화재청]

대방건설은 “2017년 9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를 매입했고, 해당 택지는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김포시청에 김포 장릉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곳"이라며 "김포시청은 김포 장릉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내 위치한 택지의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내용 모두 허용범위 내의 건설 공사로서 문화재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하고 이를 공식 회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공사 인허가 담당 행정기관의 검토를 받아 2019년 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행정기관의 승인결과를 신뢰했으므로 당해 11월 착공신고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이행했다”라며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골조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관기관으로부터 그 어떠한 행정지시나 명령을 받은 바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당사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문화재의 가치와 보존의무에 통감한다”라며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더라면, 사업계획승인 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단계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외의 건축물 높이를 적절히 조정하는 등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더욱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또, “외관의 색채나 패턴 등을 장릉과 어울리게 시공하는 등 문화재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변경하여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매일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수분양자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수분양자분들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포 장릉은 멀리 계양산을 바라보며 장릉산 자락 속에 위치한 사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다. 장릉은 추존 원종과 인헌왕후 구씨의 능이다. 같은 언덕에 왕과 왕비의 봉분을 나란히 조성한 쌍릉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다만 3개 건설사가 아파트를 올리면서 조경이 아파트로 가로막혔다.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총 3개 건설사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章陵)’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무단으로 지어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중단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방건설이 전면 철거 등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moldauran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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