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삼성화재노조가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평협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중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와 갈등을 빚어온 평협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5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한국노총 산하 삼성화재 노조가 삼성화재와 평협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신청을 인용했다.
삼성화재는 삼성화재노조가 설립되자 34년된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를 노조로 전환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부여하고, 평협노조와 단체협상을 체결하려 하였다. 이에 삼성화재 노조는 평협노조가 설립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며, 실체적으로도 자주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어 노조설립자체가 무효이므로 현재 진행되는 단체교섭을 중지할 것을 구하는 단체교섭중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노조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평사원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의 보완요구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설령 임시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것으로 보더라도 임시총회 결의에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흠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평협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2012년 공개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삼성그룹 ‘비노조 경영’ 방침을 구체화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서는, 평사원협의회와 같은 노사협의회를 ‘노조 설립시 대항마 로 활용’한다거나, ‘유사시 친사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육성․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실제로 삼성그룹 내에서 지속적으로 실행되어 옴으로써 채권자가 2020. 2.경 설립되기 전까지는 삼성그룹 내에 진정한 노동조합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와 평협노조가 사실상 같은 조직임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에서 삼성화재가 평협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서는 안되고 소송비용도 삼성화재와 평협노조가 부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