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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 역대 최대 과징금 논란..."사익편취" vs."정상거래"

- 삼성, "행정소송 나설것. 역대 최대 과징금 부당"

  • 기사등록 2021-06-26 23: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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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삼성그룹의 사내급식 기업 삼성웰스토리(대표이사 한승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이것이 적절한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 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빌딩. [사진=더밸류뉴스] 

앞서 이날 오전 공정위는 삼성이 사내 급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사익편취 확대에 위법하게 이용했다며 부당 지원 사건 중 역대 가장 많은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보면 삼성전자 1012억원, 삼성디스플레이 229억원, 삼성전기 105억원, 삼성SDI 44억원, 삼성웰스토리 960억원이다. 삼성전자에 부과된 1012억원 역시 단일 법인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이며 본사는 경기 분당에 있다. 2013년 12월 삼성물산의 푸드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됐으며, 급식사업과 식자재공급이 주요 사업이다. 지난해 매출액 1조9701억원, 영업이익 970억원, 당기순이익 674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삼성웰스토리]공정위는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가 오너 일가의 '캐시카우'라고 지목했다. 매년 약 1조1000억원의 매출, 1000억원 수준 영업이익을 거두는 삼성웰스토리가 옛 모회사 제일모직(현 삼성물산)의 가치를 높이도록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들이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삼성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측은 "삼성웰스토리 매출은 1조원 수준으로 삼성 전체 매출액 300조원과 견주면 미미하며 대주주에게 특별히 중요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삼성웰스토리 영업이익이 모회사 삼성물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분석도 건설업과 해외 자원 개발업 등 삼성물산 주력 사업이 부진했던 때 발생한 일시적 현상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은 삼성웰스토리 매각을 검토했으나 국내 급식업계에 인수자가 마땅하지 않고 외국계 자본에 팔릴 우려가 있어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최지성 전 실장이 2012년 직원들의 급식 불만이 제기된 뒤 "임직원에게 밥을 잘 주라"고 지시한 것이 공정위 조사에서 부당 지원으로 둔갑했다고 보고 있다.  


재계 일부에서는 "공정위가 너무 나가지 않았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웰스토리 사업을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이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재계의 한 인사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지난해 연매출액이 각각 236조원, 30조원으로 여기에 비하면 연매출액 1조원대, 영업이익률 5% 수준인 삼성웰스토리는 존재감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은 공정위, 현대자동차·LG그룹을 포함한 7대 대기업과 함께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 행사를 열고 자발적 관행 시정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자진 시정안을 내놓는 대신 사법 조치를 면제하는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이는 사법리스크로 인한 경영 차질을 최소화하고 중소 급식업체를 중심으로 사내 급식 외부 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시도였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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