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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미성 기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강기윤 의원실]

정부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해 교사 수, 반 수, 아동 수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사업의 안전성이 떨어지고 지원의 본 목적이 옅어질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안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은 시설, 교육, 교직원 등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인정받아 선정됐음에도 법적 위상, 지역 간 지원 편차 등의 차별을 받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형어린이집에 관해 법령에 기반한 안정적 지원으로 보육 기반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bg0739@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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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26 13: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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