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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 코로나 확진자 '불이익' 노동부 국가인권위 고발 돼

- 회사측, "방역수칙 위반 아니어서 징계하지 않을 방침"

  • 기사등록 2020-12-01 0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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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지난 15일 DB금융투자 신입 직원 B씨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되자 본부장이 '직원 1명의 1년치 근무시간이 사라졌다' 며 인사상 불이익 줄거라는 카톡 공지를 내 노조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DB금융투자는 이 공지가 문제를 일으키자 그제서야 "특정 지점의 문제일 뿐 회사 전체 차원의 공지는 아니다"는 해명을 냈다. 사측은 또 “B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징계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 입장은 "회사가 이를 당연히 회사 차원의 인사 문제라는 인식이어서 문제"라고 받아들여 쉽게 풀 문제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DB금융투자 사옥 [사진=더밸류뉴스(DB금융투자 제공)]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B금융투자 신입 직원 B씨는 부서 배치 전 신입사원 연수 기간 중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DB금융투자 A본부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다음날인 지난 16일 카톡 공지를 통해 “코로나 확진사태로 현재까지 회사 내 00명의 직원들이 검진을 받았고, 검진결과가 나온 00명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자가격리에 들어가 이번 검사로 낭비된 시간은 1명의 1년치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공지했다. 그는 메시지에서 “확진으로 징계할 수는 없겠지만 경위에 따라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분명히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지점에서는 저성과 직원을 재택근무에서 배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노조는 “현재 치료 후 자가격리 중인 직원은 (이 같은 공지로)출근하자마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셈”이라며 “방역수칙을 어긴다 하더라도 회사가 징계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전했다.


또 노조는 최근 한 지점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저성과자로 분류된 직원만 출근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0월 5일 제2차 코로나19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사측은 실적 저평가자(C등급) 10여명을 재택근무에서 제외하고 강제적으로 정상출근을 지시했다”며 “두 사건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조항에 위배되고, 임직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무시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현재 노조가 말한 10여명 중 다수가 재택근무 하고 있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회사는 “노조 측이 분류한 저성과자 인원수도 사실과 다르고, 노조가 이를 알 수 없는 구조”라며 “재택근무도 출근과 같은 근무에 해당하는데, 왜 출근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본사영업 직원이나 지점 영업직원들은 경우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하는데, 노조는 (재택근무를)혜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나 사업자 모두에게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초유의 일이다 보니 어려움을 많이 겪는 듯하다”며 “당사자 간 분쟁이나 갈등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중재에 나서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귀책사유는 아니며 방역수칙을 준수했음에도 걸릴 수 있는 것이고, 지침을 위반해도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명확히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것)은 자제하라고 했음에도 수칙을 위반했다면 (직원이)책임질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책임에 비해 과하게 징계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조항은 사회적 신분, 성별, 국적, 신앙 네 가지로만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저성과자와 아닌자는 사회적 신분으로 보기 어렵다. B씨 관련 논란은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회사 동료에게 전파하지 않았고 회사 역시 손실이 없었음에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내려진다면 이는 부당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또 "향후 감염 사례가 빈번할텐데 그럴때마다 감염자들에 대한 차별 혐오 낙인 등 불이익을 반복할건가"며 "완치자들에 대한 사회 복귀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creator2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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