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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코리아, 미 본사에 2293억원 배당...소상공인 단체 반발

- 주당 8만6850원…순이익 1055억원 2배

  • 기사등록 2020-11-24 18: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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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코스트코코리아가 2293억원의 거액을 미국 본사에 배당할 것으로 결정하자 소상공인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코스트코코리아의 2019회계연도(2019 9~2020 8감사보고서에 따르면주당 86850원씩 순이익 1055억원의 2배가 넘는 총 2293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이번 현금배당은 미국 본사이 정책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어 배당금은 전액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이 배당액은 코스트코코리아의 2019회계연도 당기순이익 1055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라며 "돈은 한국 소비자 주머니를 털어 벌고이익은 미국 본사에 가져다 바치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한상총련은 "연간 4조원이 넘는 코스트코의 매출에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피눈물이 배어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그동안 대한민국 현행법을 무시해 가며 공격적으로 골목 상권에 출점을 강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 로고. [사진=더밸류뉴스(코스트코 제공)]

앞서 코스트코코리아는 지난 2012년 대규모 점포의 월 2회 의무휴일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바 있다또 지난 2017년 이후에는 인천 송도점과 경기 하남점 개점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점 일시 정지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해 각각 5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이에 한상총련은 "코스트코가 이러한 배짱 영업과 출점을 강행하는 데는 과태료 처분으로 물게 될 벌금보다 하루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법도 상도의도 없이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몰상식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상총련은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 확대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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