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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없는 무인 자율주행차도 도로 달린다 - 자율주행차 유형 세분화…맞춤형 허가요건도 신설 - 국토부 “20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 목표”
  • 기사등록 2020-11-19 16: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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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운전석 없는 무인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운전석이 없는 차량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량의 시험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율주행차량 임시운행허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운행 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시험 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현재까지 119(41개 기관)의 차량이 허가를 받았다.


현행 규정은 자율주행차의 형태가 전통적인 차량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차량은 별도의 특례검토 절차를 거쳐 허가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따랐다.


임시운행 허가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사진=더밸류뉴스(국토교통부 제공)]

하지만 이번 임시운형 허가제도 개정을 통해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유형을 △기존 자동차 형태의 자율주행차(A),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B),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C)로 세분화하고유형별 맞춤형 허가요건을 신설했다.


또 레벨자율주행차 양산에 대비한 절차도 간소해진다레벨안전기준을 충족한 상용화 직전의 차량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형태 그대로 시험운행을 할 수 있다예컨대 차량 고장 경고장치자율주행 강제종료 장치 등을 부착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다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2027년 세계최초로 레벨자율차 상용화라는 미래 발전전략 달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과 각종 실증을 추진 중이다" "이번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개선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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