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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재형 기자]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관련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하위법령이 지나치게 엄격해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제한한다는 이유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3법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고시를 마련 중으로 빠르면 29일 이를 행정 예고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사진=더밸류뉴스(행정안전부 제공)]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명 정보'를 처음으로 도입해 개인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명 정보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행안부가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 각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고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가명 정보 결합 관련 구체적인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 세부 사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추가이용 및 제공, 가명 정보 활용 등 까다로운 절차와 기준을 적용해 사실상 이의 활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가 지적하는 부분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을 명시한 제14조 2항이다. 해당 기준으로 △당초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추가 이용 예측 가능성 △제3자 이익 침해 방지 △가명처리 의무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규정했다. 이는 원래 법 조항보다 더 엄격한 요구로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마땅치 않다는 평가다.


가명 정보 결합 절차와 관련된 제29조 2항도 논란이다. 결합 전문기관만 거치는 신용정보법과 달리 연계정보 생성기관과 결합 전문기관 두 기관을 거치도록 규정해 신용정보법과의 형평성에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원활한 가명처리를 위해 가명 정보 결합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고시와 세부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3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로고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해당 기준에 대한  중간점을 찾고 있다"며 "시행령 입법 예고 과정에서 산업계에서도 의견을 많이 줘서 수정 중"이라고 밝혔다.


jaehyung1204@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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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7 1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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