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이터 3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
30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각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활용에 한번 ‘동의’하면, 금융사와 마케팅업체 등이 개인의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와 ‘익명정보’의 중간단계로, 가명 데이터를 조합하면 정보의 주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 활용할 수 있다. 정보인권·소비자 단체는 이를 두고 “개인정보 거래가 목적이 되는 개인정보 체계 근간을 바꾸는 중대 사안임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 측 요구에 호응하며 추진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법은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결합처리를 담당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가명 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정보 주체가 누군지 알 수 없게 처리해 적정성 평가위원회 승인을 거쳐 정보를 반출해야 한다.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도 추가했다. 가명정보를 개인정보로 되돌릴 수 있는 추가정보를 별도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한 것이다. 데이터3법은 가명정보를 개인정보로 되돌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한다.
이밖에 ‘민감정보’에 지문·홍채·안면 등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는 조치도 취했다. 데이터3법은 민감정보를 사용하려면 각 개인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은 지난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8월5일 공포·시행된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오·남용과 보안 사고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우려하는 반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축적·환원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 진입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