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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입법 예고... 우려속에 ‘데이터 구동형 사회’ 기대

- 방통위·행안부·금융위 합동 자료 배포

  • 기사등록 2020-03-31 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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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이터 3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

 

30일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각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활용에 한번 ‘동의하면금융사와 마케팅업체 등이 개인의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가명 정보는 ‘개인정보 ‘익명정보의 중간단계로가명 데이터를 조합하면 정보의 주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 활용할 수 있다정보인권·소비자 단체는 이를 두고 “개인정보 거래가 목적이 되는 개인정보 체계 근간을 바꾸는 중대 사안임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 측 요구에 호응하며 추진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데이터. [사진=더밸류뉴스(픽사베이 제공)]

이 때문에 법은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결합처리를 담당하도록 했다앞으로는 가명 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하고전문기관은 정보 주체가 누군지 알 수 없게 처리해 적정성 평가위원회 승인을 거쳐 정보를 반출해야 한다.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도 추가했다가명정보를 개인정보로 되돌릴 수 있는 추가정보를 별도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한 것이다데이터3법은 가명정보를 개인정보로 되돌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한다.

 

이밖에 ‘민감정보에 지문·홍채·안면 등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는 조치도 취했다데이터3법은 민감정보를 사용하려면 각 개인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오는 85일 공포·시행된다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오·남용과 보안 사고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우려하는 반면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축적·환원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 진입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견도 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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