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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위조·과다 구입으로 식욕억제제 11년치 구매한 30대 적발

- 과다 구입 19명, 처방전 위조 4명 등 총 21명 적발

  • 기사등록 2019-11-27 15: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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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경서 기자]

A(36)는 매달 2~6개 의원을 돌며 5~8개 처방을 받아 1~4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았다그는 1년간 인천 소재 의원 12곳에서 받은 처방 93건으로 약국 10곳에서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를 4102일분( 11년분), 16310정을 구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한 달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욕억제제에 대해 현장감시를 실시한 결과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원·약국과 환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현장감시는 지난 1년간(2018 7~2019 6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환자 자료를 기초로 했으며과다 구입 환자 과다 처방 의원 같은 처방전을 2개 약국에서 조제한 건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 30곳과 약국 21곳을 조사하고 환자 72명의 처방전·조제기록 등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과다 구매한 뒤 이를 수수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 4명 등 환자 21(2명 중복)과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사항은 일부 의사가 업무 목적 외에 처방한 혐의와일부 환자가 마약류를 사용수수매매 등 취급한 혐의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보고 내역과 현장에서 확인한 재고 내역의 불일치 보고 내역 중 일부 항목(의료기관명환자명 등불일치 취급 보고기한을 지나서 보고 마약류 의약품 사고(분실·도난·파손 등미보고 마약류 의약품 저장시설 점검기록 미작성 등 마약류취급자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도입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의원·약국 등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프로포폴졸피뎀, ADHD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구매량이 많은 환자나 처방 일 수를 과도하게 초과해 처방한 의원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현장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lk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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