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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이라던 인스타그램 후기 “알고 보니 광고”…공정위, 랑콤·디올·아모레 등 제재

- 게시물에 대한 대가 지급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방안 마련할 것

  • 기사등록 2019-11-25 16: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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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플루언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화장품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더밸류뉴스= 신현숙 기자]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제품을 홍보했으나 이를 밝히지 않은 업체들이 적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가전제품 등 7개 업체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로레알코리아(랑콤, 입생로랑 등), △LVMH코스메틱스(크리스챤 디올, 겔랑 등) 등 4개 화장품업체와 △TGRN, △에이플네이처 등 2개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업체, △다이슨코리아 등 7곳이다.

 

법 위반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최근 SNS가 보편화 되며 소비자에게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해시태그·사진 구도 등까지 구체적 조건을 달아 게시를 부탁하는 대가로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한 현금과 무상 상품은 모두 11억5000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게시물 중 ‘사업자로부터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명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4177건에 이르렀다.

 

현행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7개사의 행위가 이 지침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 광고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서 블로그 광고의 ‘대가 미표시’ 행위를 제재한 데 이어 모바일 중심의 SNS ‘인스타그램’에서도 최초로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향후 사진·동영상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 게시물에 대한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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