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 대리점 계약기간이 보장받는다. 본사는 대리점과 계약을 거절할 시 60일 이전까지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 시 계약은 자동 갱신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실시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표준계약서는 처음 마련됐다. 안정적 거래 보장, 거래조건 합리화,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등 내용이 담겼다.
표준계약서는 제약·자동차판매 대리점과 자동차 부품 판매 대리점의 최소 계약기간을 각각 4년, 3년으로 규정했다. 제약·자동차판매 대리점에는 최초 계약기간 2년과 1회 갱신요청권을,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3년간 갱신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계약기간이 설정된다.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자동차판매 업종은 대리점을 상대로 한 공급업자의 과도한 경영 간섭을 제한했다. 앞서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28.1%가 공급업자로부터 직원 인사 개입 등 경영간섭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급업자가 대리점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2개 이상의 시공업체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인테리어 리뉴얼 기간도 5년 이상으로 설정해 대리점 부담을 완화했다.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순정부품 구입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순정부품은 완성차 업체가 제조 또는 위탁 제조한 부품을 말하는데,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29.2%가 순정부품 위주로 강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계약서는 공급업자와 별도약정이 없을 경우, 순정부품 외 다른 사업자가 제조한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대리점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율을 상법상 상행위 채무 이자율인 6%로 못 박아 대리점의 부담도 덜어줬다.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역 확인 요청 거부·회피, △보복조치 등 8가지 행위도 명시했다.
제약 업종에 한해서는 리베이트 제공 금지를 명시했다. 또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대리점에 가해지는 보복 조치도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3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가 개별 대리점 계약에 반영될 경우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내용을 홍보하고 도입 및 사용을 권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