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및 상표권 사용료 수취내역’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이 상표권 사용료로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 점검한 결과 대기업 집단 내에서 상표권을 보유해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회사의 절반 가까이가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분석 결과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으며, 지난해 대기업 집단 내에서 거래된 상표권 총 사용료는 1조2854억원이었다. 집단별로는 LG(2684억원), SK(2332억원), 한화(1529억원), 롯데(1032억원), CJ(98억원)순으로 많았다. 사용료는 통상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비율(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특히 상표권 사용료가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회사들도 많았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65.7%), CJ(57.6%)는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상품권 사용료가 차지했으며, 코오롱(45.2%), 롯데지주(39.3%), LG(35.5%)등도 뒤를 이었다.
삼성중공업과 롯데지주, 코오롱은 상표권 사용료를 받고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반면 한라홀딩스(313%), 세아제강지주(305%), CJ(270.8%) 등은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상표권 사용료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거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 되었는지는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하므로 공시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공시된 상표권 사용거래 중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거래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시 조사 및 법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