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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집단 상표권 사용료 집중 조사…이름값 1조3000억원

- 공정위, 59개 대기업 집단 조사

- 총수일가 부당이익 우려

  • 기사등록 2019-12-12 15: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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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재훈 기자]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및 상표권 사용료 수취내역’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이 상표권 사용료로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 점검한 결과 대기업 집단 내에서 상표권을 보유해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회사의 절반 가까이가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집단별 연간 상표권 사용료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분석 결과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으며지난해 대기업 집단 내에서 거래된 상표권 총 사용료는 12854억원이었다집단별로는 LG(2684억원), SK(2332억원), 한화(1529억원), 롯데(1032억원), CJ(98억원)순으로 많았다사용료는 통상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비율(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대비 상표권 사용료 비중.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특히 상표권 사용료가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회사들도 많았다한국테크놀로지그룹(65.7%), CJ(57.6%)는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상품권 사용료가 차지했으며코오롱(45.2%), 롯데지주(39.3%), LG(35.5%)등도 뒤를 이었다

 

삼성중공업과 롯데지주코오롱은 상표권 사용료를 받고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반면 한라홀딩스(313%), 세아제강지주(305%), CJ(270.8%) 등은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상표권 사용료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거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 되었는지는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취 경위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하므로 공시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공시된 상표권 사용거래 중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거래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시 조사 및 법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jh38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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