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바꾸려면, 반드시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에 적용될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에는 거래조건의 사전 통지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이 담겨있다. 유통분야에서 지금까지는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편의점·온라인쇼핑몰 5개 업종에서만 우선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됐다.
공통 규정을 보면, 유통업자는 반품과 판매 수수료율의 결정·변경, 계약갱신, 판촉사원 파견, 판매촉진행사 등 주요 거래 조건에 대한 기준을 미리 마련해 계약을 체결할 때 납품업체에 알려야 한다.
유통 업자가 자의적으로 판촉 사원 파견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막고, 납품업자도 거래조건을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유통업체는 광고·물류·배송비 등 명목에 상관없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도 없다. 시설이용료·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판매 수수료를 우회적으로 올려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바꾸려면, 반드시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하다면 납품업체는 유통업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14일 이내 유통업체는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어음·수표 지급 거절,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으로 한정됐다.
이 외에도 쇼핑몰·아웃렛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매장 임차인의 '감액청구권' 규정이 포함됐다. 매장을 빌린 입점 업체(임차인)의 매출이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입점 업체는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유통업체는 매장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요청이 제기되면 14일 이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는 직매입(유통업체가 직접 상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방식) 건의 납품 대금 지급일 기한을 '상품 입고일로부터 60일'로 제시했다. 반품 남발을 막기 위해선 △전시 등에 사용돼 상품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상품 △PB(자체브랜드) 상품 등 다른 유통채널로 판매하기 어려운 상품 △유통업체의 매장 새 단장(리뉴얼)에 따른 재고 처리 반품 등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복합쇼핑몰 등 3개 업종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이 계약에 반영되면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며 "납품업자 및 매장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