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 이경서 기자]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상위 노출 등을 거짓으로 보장하고 해약을 요구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온라인 광고대행사들의 불공정 영업행위가 늘고 있다.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2017년(44건) 대비 43% 증가한 63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8건, 2016년 18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는 10월까지 접수된 것만 58건에 이른다.
분쟁 유형별로 보면 위약금 과다 청구가 39건(67.2%), 계약 해지 거부가 19건(32.8%)을 차지했다. 광고주들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주요 배경은 서비스 불만족·약정사항 미이행이 30건으로 단순 변심(27건)보다 많았다.
예를 들어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홈페이지 제작이 포함된 계약기간 1년의 132만원짜리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4월 펜션 폐업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광고대행사는 “약관에 홈페이지 등록 완료 후에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며 거부했다.
일본식 라멘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 5월 매장을 방문한 광고대행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페이스북, 인터넷 뉴스 기사 송출, 블로그 체험단 모집 등이 포함된 연간 198만원(월 16만5000원)짜리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계약 당일 해지를 요청했지만 대행사에서는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불할 수 있는 돈은 110만원”이라고 통보했고, C씨는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온라인 광고는 적은 비용으로도 홍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온라인 광고는 방법과 채널이 다양하고 소상공인들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광고대행사들이 이를 이용해 광고 비용을 부풀리는 등 무리한 영업 활동에 나서고 있다.
조정원에 따르면 네이버 공식 대행사, 네이버 제휴사 등을 사칭해 “홍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정원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가 온라인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없다”며 “해당 온라인 광고대행사의 업체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용을 결제할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충동적인 결제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