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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3년 매출 6194억원 다시 썼지만…CEO 보상은 ‘정주행’

- 3년간 매출 약 6194억원 부풀린 회계처리 제재…과징금 34억원은 법인 자산서 지출

- 상반기 영업익 681억원 호조 속 대표 상여 4.5억 지급…책임 평가 내역은 안 보여

  • 기사등록 2026-09-03 15:21:25 | 업데이트 2026-09-03 15: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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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손민정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가 2026년 상반기 영업이익 681억원을 거두며 수익성 개선을 앞세웠다. 그러나 실적표의 이면에는 아직 매듭짓지 못한 회계 신뢰 문제가 남아 있다. 2020~2022년 매출 약 6194억원이 금융당국의 감리지적에 따른 순액법 적용과 수정공시 과정에서 감소했다. 회사와 경영진에게 41억55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당시 회사를 이끌었던 류긍선 대표의 지위와 보상에는 별다른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 숫자는 대폭 고쳐졌지만 책임의 무게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14일 공시된 카카오모빌리티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3801억원, 영업이익 681억원, 당기순이익 59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12.6%, 51.7%, 210%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도 13.3%에서 17.9%로 4.6%포인트 높아졌다.


회사는 택시·대리운전·주차·물류 등 사업 전반의 성장과 비용 구조 개선을 실적 호조의 배경으로 들었다. 다만 현재의 매출은 과거와 다른 회계기준 위에서 산출됐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한다.


◆ ‘20% 수취·17% 지급’ 모두 잡은 회계…순액법 전환에 사라진 6194억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KMS)을 통해 가맹택시로부터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았다. 동시에 운행 데이터 수집과 마케팅 참여 등의 대가로 택시사업자에게 운임의 약 17%를 지급했다. 


카카오모빌리티, 3년 매출 6194억원 다시 썼지만…CEO 보상은 ‘정주행’카카오모빌리티 연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더밸류뉴스]

회사는 2020~2022년 수취한 20% 전액을 영업수익으로, 지급한 17%를 영업비용으로 각각 반영하는 총액법을 적용했다. 이 방식은 영업이익에는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매출과 비용의 외형을 동시에 키운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는 KMS가 사실상 회사의 대리인이고, 운행 데이터 등의 공정가치도 신뢰성 있게 산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수수료의 차액인 약 3%만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되면서 2020년 매출은 2800억원에서 1946억원으로, 2021년은 5464억원에서 3203억원으로, 2022년은 7914억원에서 4836억원으로 줄었다. 3개년 합계 감소액은 약 6194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 기간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를 준비하던 시기와 겹친다. 회사는 2021년 IPO 추진을 결의하고 이듬해 상장 주관사를 선정했다. 플랫폼 기업의 기업가치 산정에서 매출 규모와 성장률이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당시 재무제표가 시장에 전달한 외형적 인상도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기준 적용이 쉽지 않았고 대형 회계법인들이 회사의 처리 방식을 인정했던 점 등을 고려해 고의성까지 단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대규모 재무제표 정정과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경영 책임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다.


◆ 34억 과징금 부담 안은 법인…경영진 성과평가는 ‘실적 개선’ 초점


카카오모빌리티, 3년 매출 6194억원 다시 썼지만…CEO 보상은 ‘정주행’카카오모빌리티 CI [이미지=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의 책임 구조를 둘러싼 의문은 경영진 보상에서 더욱 선명해진다. 문제의 회계처리 기간 회사를 이끌었던 류 대표는 이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했고, 올해 상반기 급여 3억원과 상여 4억5200만원 등 총 7억5230만원을 받아 지난해 상반기보다 1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직원 1인 평균 급여 5832만원의 약 13배다. 이사회는 주요 재무지표와 미래 성장동력 발굴, 카카오 공동체와의 시너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리더십 등을 상여 산정 근거로 제시했다. 


공개된 보수 산정 근거 만으로는 약 6194억원 규모의 매출 정정과 금융당국 제재가 성과평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회사의 과징금 34억6260만원은 결국 법인 자산에서 지출된다.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회사와 주주가 부담하는데 경영진의 보상은 실적 개선에 맞춰 늘어난다면, 성과와 책임의 배분이 균형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이창민 전 CFO에게 부과한 과징금과 면직 권고 등이 과도하다며 관련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총액법 적용이 회계기준 위반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까지 인정하기 어렵고,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판결은 전 CFO 개인에 대한 1심 판결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효력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고 문제의 회계처리를 정당화한 것은 아니다. 법원 역시 순액법을 적용했어야 하며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이 과대 계상됐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강조하는 ‘성장과 효율’이 시장의 신뢰로 이어지려면 좋은 실적만 보여줘서는 부족하다. 3년간 매출 약 6194억원을 다시 쓰게 된 의사결정 과정과 이사회 감독의 적정성, 경영진 평가에 반영된 책임의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지금 재무제표에는 커진 이익은 선명하지만, 대규모 숫자 수정에 상응하는 책임의 흔적은 여전히 흐릿하다.


sounds060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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