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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 임시주주지위 가처분 승소…“거래재개 절차 집중”

- 법원, 이수민 측 신청 기각

- 23일 임시주총서 이사·감사 선임 및 내부통제 정비 추진

  • 기사등록 2026-07-21 14: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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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엔지켐생명과학이 이수민 측이 제기한 임시주주지위확인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다. 회사는 법원의 신청 기각 결정을 계기로 경영권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고 거래재개와 경영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엔지켐생명과학, 임시주주지위 가처분 승소…“거래재개 절차 집중”[이미지=엔지켐생명과학]

엔지켐생명과학은 법원이 이수민 측의 임시주주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수민 측이 회사에 대한 임시주주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이다. 회사는 이수민 측 명의로 계좌 간 대체 전자등록이 이뤄지지 않았고 주주명부에도 주주로 기재되지 않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으로 이수민 측의 주주지위를 전제로 제기돼 온 경영권 분쟁 구도가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엔지켐생명과학 관계자는 “불확실한 주주지위를 전제로 한 경영권 분쟁 시도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주주명부 질서와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지키면서 거래재개와 주주가치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현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재감사 대응과 내부통제 체계 정비, 한국거래소 심사 준비, 사업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경영권을 둘러싼 추가적인 갈등보다 거래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이수민 측과 연계해 활동해 온 일부 소액주주 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관련 인물들의 이해관계와 과거 불법행위 연루 가능성 등에 관한 내용은 회사 측 주장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사법기관의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오는 23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도 거래재개와 회사 정상화를 위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임시주총에서는 이사·감사 선임과 정관 정비, 내부통제 강화 관련 안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 주요 안건을 통과시켜 거래재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재감사 대응과 거래소 심사 준비, 내부통제 개선 및 사업 정상화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수민 측의 주주지위와 회사 정상화 절차에 관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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