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대표이사 정종표)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의사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에 병원·의원 단위 가입에 한정됐던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개인 의사도 단독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 진료 의사와 대진 의사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최역승(왼쪽) DB손해보험 부문장이 지난 25일 서울시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주신구 대한병원의협의회 회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진 촬영 하고 있다.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 2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DB손해보험은 경쟁력 있는 요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대응 시스템을 보완하고 진료 안정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회원들의 보험 가입 절차와 문의 응대, 보상 접수 등은 티피에이코리아가 전담한다. 이 회사는 개인형 의사배상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전문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약 2만5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병의협과 손잡고 추진됐다. 병의협은 봉직 의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권익 대변 역할을 맡고 있는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