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행장 김성태)의 현직 부행장이 업무시간 중 직원들을 모아 술자리를 갖고 노래방에서 '음주가무'를 벌이다 보직해임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A부행장이 지난달 말 지역본부 직원들과 점심시간부터 낮술을 즐기고 노래방까지 방문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여의도 IBK기업은행. [사진=더밸류뉴스]
기업은행은 행장 직속 조직인 가치경영실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친 뒤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부행장을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A 부행장은 주요 핵심 보직부장을 거쳐 지난해 1월 부행장으로 승진한 2년차 임원이다. 연초 직원 격려 등의 차원에서 지역본부를 순회하는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A 부행장은 부득이하게 식사 자리가 길어지면서 음주 등이 있었지만, 업무의 연장선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업은행 노조는 경영진이 업무 시간에 직원들을 대동하고 음주가무를 즐긴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금감원이 한 달 가까이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검사를 벌이는 등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경영진이 도덕적 해이한 처사로 위기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달 9일 기업은행은 240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금감원은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전·현직 임직원이 다수 연루되어 있고 조직적인 은폐도 의심하고 있다. 사고 금액도 최대 1천억원대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노조는 "조직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인데,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경영진이 도덕적 해이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부실 대출로 가뜩이나 은행의 신뢰가 추락한 마당에 도덕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