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확대 정착시키기 위해 출산·육아와 관련한 복지제도를 개선한다.
대우건설은 지난 4일 노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해 변경되는 복지제도가 최대한 많은 임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4일 노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고,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특히 난임치료휴가는 법정 기준(2일)보다 1일 늘어난 유급 3일을 지원한다.
출산 축하금도 확대됐다.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500만원(사우회 50만원 포함)을 지급하며, 출산용품 지원도 15만원 상당 육아용품에 더해 5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 여직원의 분만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등 의료비 보조 범위를 확대했다.
육아 지원 제도도 강화됐다. 자녀보육비 30% 인상, 시차출근제 확대, 자녀 생일 유급휴가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출산휴가 1+1 제도'를 도입해 법정 출산휴가에 개인 연차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동일한 유급휴가를 추가로 지원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복지제도를 확대했다"며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