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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정희민 기자]

현대해상(대표이사 조용일)이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정하며 고객만족도 제고에 힘쓴다.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고객의 자녀가 2명 이상(다자녀)일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2%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도록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해상 홍보모델 이정재가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 현대해상]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개정된 이번 특약은 오는 3월 16일 이후 책임개시 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최저 연령 자녀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인 고객이 대상이다. 해당 고객들은 기존 자녀 할인 특약에 더해 2% 추가 할인돼 최대 16%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가입자라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자동 할인이 가능하고,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이후 자동차보험 재가입 시에는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계속해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교통약자 전용 용품인 유모차, 카시트, 휠체어도 자동차 사고로 파손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 용품 지원 특약'도 신설했다. 해당 특약은 사고로 피보험자동차 내 교통약자 용품이 파손될 경우 각 용품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손 보상하는 상품으로 기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았던 손해를 보상해 교통약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taemm071@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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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30 10: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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