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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협력업체 공사대금 지급 서두를 것"...설 연휴 전 330억 지급 예정

  • 기사등록 2024-01-26 14: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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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박지수 기자]

태영건설(대표이사 이재규)이 공사현장 미지급 노무비를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태영건설 본사 사옥 전경. [사진=태영건설]태영건설은 공사현장에서 노무비가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 이달 중 협력업체에 330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태영건설은 현재 자금 가용 범위 내에서 노무비 비중이 높은 공정의 현장을 중심으로 2차에 걸쳐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일 53억원을 상봉동 청년주택현장 등 노무비 지급이 시급한 현장에 1차로 지급했고, 오는 31일에 277억원을 2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향후 노임 문제는 PF대주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parkjisu09@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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