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가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대표이사 엄태관)는 18일 "서울강서경찰서로부터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 모두 조사결과 '불송치(혐의없음)'로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6일 한 시민단체는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과 엄태관 대표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조속한 주식 거래 재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더욱 집중해 주주 여러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다시 뛸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