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대표이사 김기환)이 ‘중증 정신질환’의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는 독창성과 노력을 인정받았다.
KB손해보험은 이달 초 출시한 신상품 ‘KB금쪽같은 자녀보험’에 업계 최초로 탑재된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지난 17일 획득했다.
이번에 새롭게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약관에서 분류된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90일 이상의 정신질환치료제를 처방받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 항목으로는 조현병, 지속성 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 조증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다. 이 정신질환 중 ‘지속성 망상장애’와 ‘조증에피소드’를 업계 최초로 보장하는 ‘정신질환치료비III’가 기존 중증 정신질환의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독창성과 노력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분류된 질병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개발이 시작됐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관심이 과거 상해∙질병 등 신체건강에서 최근 자녀의 정서상태, 발달∙행동문제 등 정신건강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신질환의 경우 영유아∙어린이 시기 조기발견 및 치료가 다른 질환에 비해 특히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KB손해보험은 정신질환 보장을 이번 자녀보험 신상품에 탑재했다.
아울러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사가 운영하는 ‘오은영 아카데미’와 제휴를 맺고 ‘KB금쪽같은 자녀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자녀의 기질검사, 자녀와 부모의 애착검사 등 모바일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