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부광약품의 오너일가가 증여세 납부 등을 위해 일부 지분을 매각했다. 일부 재계에서는 증여∙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다. 반면 부광약품은 편법 없이 증여세를 납부하는 정공법을 택해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다.
◆오너 일가 김상훈∙은주∙은미, 시간외 매매 매각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부광약품의 최대주주는 김동연 부광약품 회장(9.93%)이다. 이어 김동연 회장의 장남 김상훈 사장(6.34%), 차녀 김은미씨(2.34%), 장녀 김은주씨(2.16%) 등 순이다. 아울러 김동연 회장의 손자인 오너 3세 김동환씨(0.39%)와 손녀 김민정씨(0.1%)도 부광약품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부광약품은 김상훈 사장 등 오너 일가가 시간외 매매를 통해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먼저 김상훈 사장은 부광약품 주식 97만주를 주당 1만8650원에 매각했다. 김은주씨와 김은미씨도 각각 45만1000주를 같은 방식으로 매도했다. 김동환씨도 6만6000주를 팔았다.
이로 인해 이들은 361억원을 현금화했다. 김상훈 사장이 181억원, 김은주씨와 김은미씨는 각 84억원, 김동환씨는 12억원을 손에 쥐었다. 이번 매각으로 부광약품 2대주주인 김상훈 사장의 지분율은 7.71%에서 6.34%로 내려갔다. 아울러 오너일가 지분율도 낮아졌으나 여전히 20% 이상을 가지고 있어 지배력은 견고하다.
◆"세금 납부와 부채 상환에 사용 예정"... '시장에 본보기' 평가
2014년 김동연 회장은 보유주식 중 400만주를 김상훈 사장 등 자녀들에게 증여했다. 이외에도 김동연 회장은 자녀, 손자들에게 주식을 넘겼다. 오너일가에 적용된 증여세는 최대주주할증 20%를 포함해 약 60%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총 증여세액은 900억원에 달해 김상훈 사장은 2018년 증여세 일부를 신고기한을 넘겨 납부할 수 있게끔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이후 오너일가는 연부연납 시기마다 대출을 통해 증여세를 납부해왔다. 하지만 이번 주식 매도와 함께 8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납부될 전망이다. 부광약품은 “이번 매각을 통한 세금 납부 및 부채 상환으로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불안요소가 제거됐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재계에서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 분할 합병, 일감몰아주기, 재단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부광약품은 증여세와 관련해 편법없이 납부하는 정공법을 택해 시장의 좋은 본보기가 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부광약품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도입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경영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광약품은 “향후 인간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고객, 주주, 국민 등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충실이 이행하며,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