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더밸류뉴스=민준홍 기자]

빗썸은 자금세탁방지(AML) 기준 가상자산의 외국인 송수신자 확인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이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의 회원가입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또 필리핀, 몰타, 아이티, 남수단 4개국에 대한 거래를 차단한다. 


4개국은 지난달 제4차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총회에서 AML 기준 미이행 국가로 추가됐다. 해당 국가 이용자는 이달 13일 오후 3시부터 기존 회원의 계정 중단 및 신규 회원의 가입 불가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다면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빗썸은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설립했다. 빗썸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 및 감독의 의무를 다해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며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조성에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  


빗썸 CI. [사진=빗썸 코리아 홍보실]


junhong29@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밸류뉴스' 구독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7-08 10:37:4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재계 지도 포럼
더밸류뉴스 구독하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재무분석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4차산업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