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M&A(인수합병)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전망에 따른 것이다.
금융권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금융감독원 등과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저축은행 인가정책 개편방안'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제체계를 재정립하기로 하고 유관기관간 실무 TF를 운영해왔다. 지난해 11월엔 지점설치 규제 완화와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 임원 연대책임 완화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적으로 자율적인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축은행간 M&A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하고 관련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핵심은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동일 대주주는 과도한 대형화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2개의 저축은행만 보유할 수 있었지만,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들의 저축은행 인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회사들은 그동안 저축은행에 눈독 들여왔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아주캐피탈과 함께 아주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했고 JB금융지주는 JT저축은행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간 합병 제한도 대표적인 M&A 규제다. 다만 이 규제를 풀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금융당국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본점이 소재한 지역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대출해야 한다. 서울, 인천·경기는 50% 이상, 다른 지역은 40% 이상이다. 지방 저축은행이 서울이나 인천·경기를 영업구역으로 가진 저축은행과 합병해 본점을 수도권으로 옮기면 지역대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화를 위한 M&A 규제 완화를 하되 지역금융을 위축시키지 않는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의 새해 전략담은 신년사에도 M&A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추세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오픈뱅킹 등 환경 변화를 주도할 수 있게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인 것이다.
신한 조용병, KB 윤종규, 하나 김정태, 우리 손태승 회장들은 올해 금융시장이 대내외 불확실성과 저금리∙저성장 기조, 경쟁 심화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M&A 전략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