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316140)이 13일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 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은행권 채용 비리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 취소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 유죄 판결에도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채용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이에 대해 “현재 채용 비리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국정감사 이후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