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 기소여부를 곧 결정할 태세다. 최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의 조사는 마무리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지난 2013년 경기도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다.
이에 따라 사건 관련인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최씨를 기소할지 여부는 조만간 결정된다.
최씨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오는 금요일(27일)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답했다.
위조 사실은 지난 2016년 동업자 안모 씨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씨도 이때 위조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위조의 경위를 두고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안씨는 잔고증명서를 최씨가 건네줬고, 가짜라고 생각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씨는 허위 증명서를 만든 건 안씨의 독촉으로 한 일이란 입장이다.
지난해 9월 말, 법무부에 관련 진정서가 접수됐고, 대검을 통해 10월 의정부지검으로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