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서울 증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주택거래 계약을 하면 계획서 항목별로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계약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10일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로써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계약을 맺을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은 31곳에서 45곳으로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첨부해 제출하도록 한다. 그동안은 실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거래에 한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던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상 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는 “서울에서는 대부분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사실상 거래허가제를 실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전 세계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나라는 베네수엘라 정도를 제외하곤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을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한다.
특히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과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주요 지역은 집중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과열이 지속하면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계약에 대해선 업다운 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최근 주택 매수비중이 늘어난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함께 법인자금 유출,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