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저소득 노동자 생계 지원에 나섰다. 이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월 평균 소득 259만 원 이하 근로자 지급 기준이던 생활안정자금을 388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소득 요건 완화로 지원대상이 기존보다 5200명 늘어나 1만8000명이 지원 받을 수 있다. 관련 예산은 885억 원에서 1103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해택은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고객과 대면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카드 모집인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무급휴업·휴직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 이상 줄어든 노동자와 특고 종사자는 생활안정자금 가운데 '임금 생계비'나 '소액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