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업무량 폭증, 시설 고장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도 모두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가 가능하다.
특별연장근로의 허용 요건은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로 제한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9조를 개정해 허용 범위를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 수습을 위한 긴급 조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에 대한 대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R&D)의 경우로 확대했다.
이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 기업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신청서를 내면 관서에서 필요성 등을 확인한 후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기업은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고용부는 한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더라도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해·재난과 인명 보호,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쓸 경우 그 기간을 최장 4주로, 연구개발은 최장 3개월로 제한할 방침이다. 돌발 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여러 차례 쓰더라도 1년 내 사용 기간이 90일을 넘을 수는 없다.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 넘게 쓰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운용한 이후 제도 효과 및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입법 상황을 봐가며 개선 또는 운영 지침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