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에 대해 배상 절차를 개시한다.
26일 KEB하나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분조위는 만기상환·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분쟁조정 신청 210건 중 대표적인 6건(하나은행 3건, 우리은행 3건)에 대해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파악해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배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피해가 인정된 DLF 상품 투자자의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최소 20%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들과 협의했다. 해당 은행들은 자체 투자자 명단을 바탕으로 조사한 후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분쟁조정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비율만큼 배상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은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 분야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해 배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해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기로 했다.
지성규 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손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분조위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