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10시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이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은 제재심 소명을 위해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찾았다.
금감원과 해당 은행은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불완전 판매를 했는지 여부를 놓고 주장이 엇갈렸다. 금감원은 이날 결론이 나지 않으면 30일에 한 차례 더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서 하나·우리은행에 대해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두 은행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한다. 특히 손 회장 겸 행장과 함 부회장에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사실상 연임이 확정돼 있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말 임기가 만료됐고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됐다. 하지만 중징계가 확정되면 차기 회장 도전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은행측은 은행장이 상품판매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이미 DLF 피해자들과 자율 조정을 시작해 최대한 배상하겠다는 점에서 해임 등 중징계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측은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경영진을 징계할 수 있다”는 금감원 입장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반박했다.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그룹 사옥. [사진=더밸류뉴스]
DLF 투자 피해자들의 모임인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의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역이용하는 방법으로 DLF 상품을 안전한 정기예금 상품으로 오인하게 해 금융거래자의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게 했다”며 “피해자들과 자율조정을 진행 중이지만, 온갖 꼼수를 부리며 배상금액을 낮추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은행은 언론을 통해서는 최대한 배상하겠다고 하면서 자율조정과 관련한 DLF 대책위의 질의에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