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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앱 하나로 10개 은행 사용가능

- 금융위, ‘오픈뱅킹’ 서비스 시범 가동

- 대면 거래 방안 검토·마이페이먼트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 추진

  • 기사등록 2019-10-29 16: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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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30일부터 애플리케이션(하나로 타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체가 가능한 이른바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범 가동된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출금이체·입금이체·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정보 등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해 오픈 API(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형태로 제공한다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권 오픈뱅킹 개념 현재와 미래. [사진=금융위원회]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시범서비스엔 국민·IBK기업·NH농협·신한·우리·KEB하나·부산·제주·경남·전북은행 등 시중은행 10곳이 제공기관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8개 은행(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핀테크기업은 보안점검 완료 업체부터 정식 오픈하는 1218일 이후 서비스가 가능하다.

 

10개 은행의 기존 모바일 앱 등에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은행 앱에서 타행 계좌를 등록하고 이용에 동의하면 오픈뱅킹이 가능하다해당은행 계좌 미보유 고객을 계좌개설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일부 은행은 계좌개설 없이 은행 앱을 통해 오픈뱅킹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시범실시 주요내용. [사진=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는 현행 400~500원의 10분의 수준으로 낮아진다업체 규모에 따라 20~50원으로 적용된다서비스 운영시간은 정비시간을 10(은행은 20)으로 단축해 사실상 24시간(오전 125~오후 1155), 365일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모바일 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점포를 방문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면 거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모바일 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점포 방문시 사전동의를 거쳐 오프라인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예컨데 A은행 지점밖에 없는 마을에 사는 B은행 노령층 고객이 A은행 지점에서 B은행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차질 없는 전면시행을 위해 시스템 안정성 확보보안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또 내년 중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페이먼트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해 핀테크 업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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