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에만 적용됐던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사전 지원 대상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저축은행 취약차주가 3개월 이상 대출연체시 원금감면 대상채권이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원금감면한도도 개인·개인사업자신용대출은 70% 이내, 사회취약계층은 90% 이내로 늘어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더밸류뉴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경기둔화의 여파로 개인사업자의 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어 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 대출자는 은행보다 신용등급이 낮아 연체가 쌓이면 부실 우려가 높다.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우선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대출 규정, 업무 방법서, 가이드라인 등에 산재돼 있던 지원 내용을 운영 규정으로 일원화했다.
가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해 취약 차주 사전지원·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취약 차주 사전지원 대상은 일시적 유동성 곤란자와 연체 발생 우려자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속 연체 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 채무자를, 워크아웃은 연속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의 장기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채무조정 지원체계(안). [사진=금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만기연장·장기전환·중도상환수수료 면제·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등을 제공하고 담보권 실행을 유예한다. 워크아웃은 원금·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성실이행시 채무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하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중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 금리 인하(약정 금리+최대 3%) 같은 항목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된다.
사전경보 체계,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담보권 실행 유예는 가계와 개인 사업자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워크아웃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원금 감면 대상 채권과 한도도 넓힌다.
지난해 채무조정 총 지원 금액(631억원) 중 원리금 감면액은 12.5%(79억원)에 불과할 만큼 현재 워크아웃 대상 차주 지원은 만기 연장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지원 대상 채권을 기존 1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으로, 원금감면 기준 금액을 1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확대한다.
원금감면은 개인신용대출만 50% 이내(사회취약계층 70% 이내)에서 해주던 것을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 이내(사회취약계층 90% 이내)로 범위를 넓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취약차주 지원방식이 가계대출에만 적용돼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워크아웃 대상 차주에 대한 지원방식도 만기연장 위주여서 원리금 감면 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축은행업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 채무조정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방안을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최근 체결하고, 영세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 및 금융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