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비대면 정기예금 계좌를 하루에도 여러 건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일 내 개설 제한을 받지 않는 저축은행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가 도입된다.
앞서 그동안 A저축은행 비대면 계좌를 열은 뒤 20일 안에 B저축은행에서 추가로 계좌를 만들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같은 날 B저축은행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창구에서 대면으로 실물통장을 발급받으면 20일 안에 다른 은행에서 계좌개설을 할 수 없다.
그동안의 소비자가 여러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20일 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졌다. 또 도입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해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차단했다.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통한 정기예금 가입 및 해지 절차. [사진=더밸류뉴스(금융감독원 제공)]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신청,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가능,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시 방문 없이 처리 가능 등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도 모든 저축은행에서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편의가 제고될 것이다”며 “휴일기간 대출상환과 신속한 금리인하 처리를 통해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