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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태풍'타파'·동대문 화재 피해 금융지원

- 우리은행·국민은행 금융지원

  • 기사등록 2019-09-23 14: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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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금융권이 태풍 타파와 지난 22일 발생한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23일 우리금융그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기를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3000억원 한도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고 밝혔다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3억원 범위의 운전자금 대출 또는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의 시설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기존대출은 1년 범위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할 수 있다.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개인당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우리카드는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되는 고객은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한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태풍 타파와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출금리우대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피해 기업과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힘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KB 국민은행. [사진=더밸류뉴스]

KB국민은행도 태풍 '타파'와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한다해당자는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지원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에서 지원한다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 1.5%포인트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는 면제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체 지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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