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제18호 태풍 미탁(MITAG)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4일 집중호우로 인해 농·어가와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됐고 추가 태풍 발생 가능성도 우려되는 만큼 신속한 금융애로 해소와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해 금융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입 보험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기업이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태풍 피해가 심각한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는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대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시중은행은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을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는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통해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한다.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합해 3억원 내에서 지원하고,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정 보증료율은 0.5%이다.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도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 및 지자체의 재난 복구 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은행·카드사들도 피해 지원책을 잇따라 내놨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 고객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개인 고객 대상 3000만원 한도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사업자대출의 경우 최대 5억원 이내,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자금 2000만원 이내, 시설자금은 시설 복구 소요자금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대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등 카드사들도 카드결제 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에서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하는 한편, 보험협회도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지원체계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