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으로 연장하고 환불 안내 의무화

- 권익위·공정위, 모바일 상품권 공동 개선안 마련

- 유효기간 만료 한달전 “잔액 90% 이상 반환” 통지

  • 기사등록 2019-08-22 10:14:10
기사수정
[더밸류뉴스=박정호 기자]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만료 30일전에 소비자에게 통지된다. 이로써 모바일 상품권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모바일 상품권 관련 국민 불만을 접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연간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 2016억원에서 지난해 2조 1086억원 수준으로 급격하게 성장했다. 그러나 시장 규모와 비례해 이용 과정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유효기간 만료’, ‘해당 상품 재고 부족’ 등 상품권 사용에 제약이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었다.


모바일 상품권(e쿠폰 서비스) 분기별 거래액.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개선방안에 따르면 물품·용역 제공, 영화예매 등을 위한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현재 1~3개월에서 금액형 상품권과 동일하게 1년 이상으로 연장된다. 또한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유효기간이 지나도 잔액의 90%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된다. 


이는 유효시간이 지나도 5년 이내에는 잔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이용자의 59%가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또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전액을 환불한다는 문구를 상품권에 표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표준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상품권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점을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정부혁신은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바를 듣고 이를 고쳐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bjh@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8-22 10:14:1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